3일부터 당구장도 금연…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7-12-01 22:19


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스티커 등을 붙여서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당구장·스크린골프장 업주와 이들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현장단속을 벌이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을 제정한 이후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해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차례로 지정했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