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1일 법정에서 최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27일 국과수가 검찰에 회신한 감정 결과를 둘러싸고 한 차례 장외공방을 벌였던 양측은 재판부 앞에서 또다시 결과의 해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날 진행한 최씨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 측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 PC의 소유자는 최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 PC는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것"이라며 "김씨가 피고인을 비롯한 어떤 누구에게도 매매나 증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최씨 사진이 몇 장 있다는 이유로 최씨의 것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또 "감정 결과를 보면 JTBC 기자가 태블릿 PC를 가져간 이후 검찰에 제출되기까지 최소한 6회에 걸쳐 태블릿 PC가 사용됐다"며 "이 때문에 태블릿 PC의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형편없이 오염된 정보는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를 갖고 피고인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단정 짓는 건 무리"라며 "오히려 특정인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의 증거 가치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태블릿 PC를 최씨의 것이라고 한 근거는 PC에 남은 위치 정보가 최씨의 동선과 일치하고, 정호성(전 청와대 비서관)씨도 태블릿 PC에 있는 문건은 자신이 최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이 태블릿 PC를 본 적도 없다는데 국과수도 최씨의 '셀프카메라'가 태블릿 PC로 촬영됐다고 인정했다"며 최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태블릿 PC가 오염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태블릿 PC를 확보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람한 건 사실이지만 국과수에서도 태블릿 PC 내 문건은 수정이나 조작된 게 없다고 명시했다"며 "단지 열람만 했다고 무결성이 훼손됐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최씨는 검찰이 자신들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자 직접 입을 열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조사 과정에서 나에게 실물을 안 보여줬느냐"고 따졌다.
40분 넘게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태블릿 PC를 누가 사용한 건지 판단하겠다"고 양측을 진정시켰다.
재판부는 이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대화·통화 녹음 파일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파일에는 정 전 비서관이 최씨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담겼다.
검찰은 녹음 파일 CD를 법정에서 재생하려 했지만 최씨 측이 파일 추출 작업의 신빙성을 따져 CD 재생은 불발됐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은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은 자신이 최씨에게 보낸 게 맞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