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갈사만산업단지조성사업 시공사로 참여한 ㈜대우조선해양에 840여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84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금액은 대우 측이 공사 과정에 연대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770억8천300만원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70여억원을 합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앞으로 돈을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토록 해 하동군이 대우 측에 줘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하동군은 2012년 분양대금이 1천430억원인 토지의 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조차 없이 합의했고, 이를 믿고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대우 측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하동군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는 하동군은 지방의회의 공적 견해가 필요하다고 한 대우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질타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되는 계약이나 합의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시 하동군 담당자는 군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대우 측에 보냈다.
이어 재판부는 공사 중단으로 하동군이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았고 지금까지 손해만 보는 점 등을 참작해 하동군의 배상 관련 책임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하동군의 주장에 대해 "토지매립공사가 상당한 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중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하동군이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의 핵심단지로 금성면 일원 561만3천㎡(육지부 243만 9천㎡, 해면부 317만 4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해양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1차 납품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대우는 2010년 하동군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갈사만 부지 66만㎡를 사들였으나 2014년 이후 공사가 중단되면서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부지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자 2015년 하동군을 상대로 1천11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동군은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