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과의 ‘가스티인CR정(기능성소화불량 치료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는 지난 23일 '심결각하'했습니다.
앞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심판청구에 바로 응소했고, 가스틴CR정이 한국유나이티드의 독자적인 기술임을 강조했습니다.
1년여의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특허와 대웅제약 특허는 상이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특허심판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입니다.
김지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IP팀 변호사는 "이번 심판에서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가 상이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정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