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와 혼밥문화 확산으로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일부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가 허술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 달간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해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 보존기준 위반 1곳 ▲ 품목제조보고 미실시 1곳 등이다.
경기 동두천시의 A업체는 단무지 제품을 만들면서 작업장 내부에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걸렸다.
충남 천안시의 B업체는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2016년 1월 9일∼11월 21일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경기 평택시의 C업체는 오이피클 등 절임식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염장오이를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외부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패턴과 식습관이 변하는 추세에 맞춰 국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깔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