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 교통사고, ‘펫티켓’ 지켜졌나? 반려견 안고 운전 했을 땐 ‘위법’

입력 2017-11-29 11:29


28일 교통사고를 낸 소녀시대 태연의 차량 조수석에 반려견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그가 반려견과 차량에 동승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반려견과 차량에 탑승 할 때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반려견을 반드시 뒷좌석에 앉혀 안전벨트를 매줘야 한다. 반려견 전용 카시트를 사용하면 더욱 안전하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른바 ‘펫팸족(Pet+Family 합성어)’이 생겨나고 있는만큼 ‘펫티켓’에 대한 관심도 함께 오른다. 차량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시중에서는 애견 전용 카시트나 이와 관련한 용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서로의 안전을 위해 꼭 갖춰야 할 장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즉,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사실 정확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태연이 교통사고를 ‘운전부주의’라고 밝힌만큼 반려견의 돌발 행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한 목격자가 복수 매체를 통해 “태연의 차량 조수석에 검은색 푸들이 (줄에) 묶여있지 않은 채로 옷 같은 것에 덮여 있었다”고 주장한 것도 이 의혹을 더한다.

경찰은 반려견 관련 내용은 전해들은 바 없으나 이번 태연 교통사고와 애견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