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후보 사전질문 공개…'이름'보다 '7대비리' 먼저 물어

입력 2017-11-28 21:33


청와대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청와대가 새로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하며 "7대 비리 기준 관련 질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공직 후보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한 지 6일 만이다.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기 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이 질문서는 총 65쪽에 걸쳐 186개 항의 질문을 담고 있다.

질문들은 크게 11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청문이나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소명하게 돼 있다.

7대 비리 관련(19개, 이하 질문 개수), 기본 인적사항(7개), 국적 및 주민등록(13개), 병역의무 이행(7개), 범죄경력 및 징계(9개), 재산관계(30개), 납세의무 이행(35개), 학력·경력(5개), 연구윤리(16개), 직무윤리(32개), 사생활 및 기타(12개)가 11개 주제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9월에 9개 주제에 걸쳐 200개 항목으로 만들어진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자기질문서'를 활용했다.

이때의 질문서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청와대가 제시한 '7대 비리' 관련 항목이 맨 앞에 추가됐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기존 5대 비리에 음주 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이와 관련한 비리가 있으면 고위공직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항목을 질문서의 맨 앞에 둔 것은 청와대의 발표대로 7대 비리 연루자들은 고위공직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들은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묻는 부분은 그 다음이다.

출입국 이력을 포함한 국적과 주민등록을 묻는 부분에서는 자신과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출생 이외의 사유로 시민권 등을 취득한 적이 있는지를 적도록 해 '이중국적' 여부를 확인한다.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있는 '납세의무 이행' 부분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했는 지부터 시작해 자신이나 가족 소유 부동산에 유흥업소 등이 있는 지까지를 꼼꼼하게 묻는다.

청와대가 공개한 질문서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했다는 점이다.

'위장전입' 관련 질문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와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돼 있다.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 공개 출판 학술 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소속 기관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2010년에 쓰이던 질문서에서는 논문의 위·변조나 표절 여부 등을 묻긴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대목은 없다.

인적사항 외에도 최근 고위공직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을 자세하게 묻는 점도 눈에 띈다.

'본인이 언론에 기고한 글·칼럼, 강연·회의 등 공개석상에서의 발언, 사생활과 관련해 논란 또는 이슈가 된 적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등이 그 예다.

'본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거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습니까' 등의 질문은 2010년 청와대 질문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이날 공개된 질문서는 16쪽인 2010년 질문서의 4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질문의 수는 줄었지만 매 질문에 필요하다면 소명 사항을 적게 돼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질문서는 각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필요하다면 소명 사항을 적게 하고 그것으로도 여의치 않다면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서 내게 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