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시정 방안을 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 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와 구입강제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개선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단했던 현대모비스의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재개해, 법 위반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매출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23개 신청인의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임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고, 현대모비스는 지난 5월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이란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과거 잘못된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당사의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