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나오나?...재판 보이콧 42일만에 재개

입력 2017-11-26 13:09


변호인단 총사퇴로 한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선 변호인들이 두 차례 접견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국선 변호인들이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편지를 써서 발송했고, 구치소 관계자가 출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에 접견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에선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