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급 비서 1명 증원'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7-11-24 11:56
국회의원 보좌진 수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리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18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28명, 기권 39명으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7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좌진(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씩)에 8급 1명을 추가하되 현재 의원당 2명까지 둘 수 있는 행정 인턴을 1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개정안 투표 전 발언을 통해 "우리가 비서를 새로 신설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국민에게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면서 "대신에 우리 자신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국회는 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 환경과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국회 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회미래연구원법도 가결했다.

이밖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난안전대책특위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또 포항 지진피해 위로 등을 위해 12월 국회의원 수당 중 10만 원씩 의연금을 갹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