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하다', 이름 잘못 빌려줬다 억울한 스타 6

입력 2017-11-25 09:13
수정 2017-11-28 09:24


연예인 중 본업 외에 부업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 이름을 잘못 빌려줬다가 낭패를 본 스타들을 모아봤습니다.

# 김창렬



아마 가장 유명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DJ DOC의 멤버 김창렬은 2009년부터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해 편의점 PB제품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양이 부실하고 품질이 좋지 않자 화가 난 소비자들은 김창렬의 이름을 붙여 '창렬하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창렬하다'는 '양이 작고,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름과 얼굴만 빌려줬을 뿐인데 김창렬로서는 타격이 너무 컸죠.

# 하지원



배우 하지원이 국내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소송을 제기했죠. 동업 계약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 회사가 운영하면서 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동업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하지원은 생각했고, 해당 회사를 상대로 얼굴, 이름,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죠. 하지만 화장품 회사 측은 하지원에게 홍보 대가로 주식 30%를 무상으로 줬다고 맞섰습니다. 주식을 내놓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초상권을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영애



이영애는 소송 부자입니다. 이영애와 남편 앞으로 제기된 소송은 약 30건에 이른다고 해요. 대부분 이영애의 초상권 관련 사업이 문제가 된 사건들이죠.

# 승리



빅뱅 승리가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강남의 바. 지난해 9월 말 오픈 전 승리가 직접 매장을 찾아와 인테리어를 꾸미기도 했고, 해당 바에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승리가 이 업소의 오너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바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최근 논란이 되기도 했죠.

# 김준수



김준수는 2014년 9월 제주 토스카나 호텔을 개장했습니다. 관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등이 전액 면제됐으며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등 파격적인 특혜를 손에 넣었죠. 하지만 김준수가 비밀리에 호텔을 약 240억 원에 부산소재의 한 부동산 업체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먹튀 논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채 입대를 했죠.

# 김준호



개그맨 엔터테인먼트 회사 '코코엔터테인먼트'의 공동 대표로 있던 김준호는 같은 공동대표이자 CEO였던 김우종 씨가 회사 자본금 수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하면서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3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코코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폐업됐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자 한 김준호의 계획된 파산'이라는 의혹은 김준호에게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