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상여금 등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입력 2017-11-23 23:43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최저임금제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오늘(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도 기본급 비중이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김 부회장은 또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이 계획대로 16.4%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고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