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조사 받는 세월호 현장수습부본부장, 언론에 포착돼
김현태 부본부장의 A부터 Z까지 핫이슈가 되고 있다.
세월호에서 사람뼈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윗선’에 알리지 않은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 부본부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기 때문.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세월호에서 유골을 찾고도 닷새 동안 알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 23일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
해수부는 이날 1차 조사를 마친 뒤 바로 조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세간에 쏟아지는 의혹을 키우지 않고 해소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이날 오전 목포신항에 나가 있던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을 해수부 본부가 있는 세종으로 불러 유골 발견 사실을 닷새 동안 알리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물론 김현태 부본부장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신 김영춘 해부수 장관이 발빠르게 사과했다. 과거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세월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1점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 소속 김현태 부본부장이 이를 닷새 동안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태 부본부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박근혜 정권 사람’이다. 이 때문에 왜 그가 ‘내가 책임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왜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현재 야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문재인 정권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적폐 세력들’의 짜고치기 고스톱 아니냐는 목소리가 SNS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장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당 간부인 김현태 부본부장에 대한 보직 해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은폐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22일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빼낸 지장물(쌓인 물건더미)을 세척하던 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1점의 뼈가 발견됐다.
당시 국방부에서 파견된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가 현장에서 사람의 뼈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유골 수습을 보고받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사실을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물론이고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현태 부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그동안 수색 과정에서 유골이 발견되면 곧바로 선조위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알려왔다.
언론에도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기준으로 2차례 현장 수색상황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보냈다. 해수부는 17∼22일 보도자료에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지난 16일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은 목포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며 목포신항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20일 유해 없이 장례를 치렀다.
올해 5월 이영숙 씨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수색작업에 소득이 없자 더는 무리하게 수색을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수습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 유골을 발견하고도 김현태 부본부장이 이러한 사실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되거나, 자칫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던 주범들에 대한 처벌이 더 높아질 것을 막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김현태 부본부장을 비롯한 해수부 일부 간부들은 미수습자 5명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지만, 유골 발견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유골 발견 사실은 21일 현장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김현태 부본부장은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을 찾아가 보고가 지연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유골을 추가로 수습했다고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22일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현태 부본부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 감사관실을 통해 관련 조치가 지연된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해수부의 유골 발견 은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위반 소지도 있다. 특별법 38조와 45조는 "누구든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조위 관계자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유골 발견 은폐 사실에 분노하며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조위에서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해수부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태 부본부장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