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 이명박 안도?...누리꾼 “적폐 판사”

입력 2017-11-23 11:04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MB수사' 검찰 당혹

법원 "방어권 보장 위해 석방…김관진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서울구치소서 석방된 김관진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히 임하겠다"



김관진 석방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뜨겁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난 것.

김관진 석방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누리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크게 웃고 있겠다” “역시 이명박과 우병우는 적폐세력의 끝없는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범죄자가 증거인멸 할 이유가 없다고?? 김관진은 당장 증거인멸부터 시작할 것” 등 냉소와 조롱을 보내고 있다.

당장 김관진 장관 등으로부터 이 같은 공작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김관진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오후 9시 35분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의 석방 결정 약 1시간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관진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다"라고 짧게 말한 뒤 차를 타고 귀가했다.

석방된 김관진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달 11일 새벽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관진 전 장관 측은 "구속은 부당하다"며 2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김관진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을 넘어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뻗어 나가려 했던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인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치개입 등 다른 의혹에는 입을 닫고 있는 점 등에서 김관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관진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댓글공작'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선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마구잡이식, 무조건적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정치 보복적 검찰권 행세도 검찰개혁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석방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