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는 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11월 23일 시작으로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접수를 받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