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21일 이명박(MB)·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 "외부감사가 필요한 것은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상세 내용은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법적 한계로 개별 납부 정보를 다 볼 수 없으니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TF는 2008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실마리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5건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한 청장은 '보수정권 이전 대통령 시절에는 조사권 남용 의심 사례가 없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TF에서 전체 내용을 점검하고 감사관실에서 서포트(조력)해서 나온 결과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결과를 보고 박연차 씨 건이 정치적이었다고 판단했느냐"고 묻자, 한 청장은 "전체 TF의 의견이 그렇게 정리됐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박연차 씨 등 개별인의 납세정보를 TF에 제공한 적이 없느냐'는 질의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청장이 나서서 과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상당히 괴롭다. 국민이나 언론으로부터 그런 의혹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점검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