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 수출 기업 지원 대책 마련

입력 2017-11-21 15:08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최근 지진발생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은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하고 유동성 공급 지원, 수출보험 사고 발생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재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대구 경북지사와 울산지사에 민원 접수와 무역보험 지원 상담을 위한 핫라인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재보증시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대해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 선지급 한 뒤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향후에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