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금체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즉시 현장 근로감독하는 '신고감독제' 도입을 검토하고, 체불임금을 집중 전담하는 기구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우수 국민제안을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제안·진정은 총 3,233건으로 이중 상을 받은 우수제안은 10건입니다. 최우수상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소액체당금 제도 개선'이며 근로감독행정 혁신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우수제안이 들어왔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우선 근로감독행정 혁신 분야에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중 법 위반혐의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신고감독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신고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사업장 근로감독을 동시에 해 사전·사후조치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매년 2만여개 사업장에 대해 신고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선지급하는 '체당금제도'는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확충·개선할 예저입니다. 내년 중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제정하고, 체불청산을 집중 전담하는 '임금체불 청산 전담기구' 신설도 추진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주당 52시간)을 조속하 개정하도록 노력하고 법 개정이 장기화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해석 변경도 검토중입니다.
또 장시간 노동, 임금 과소지급의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동자에게 차별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신설을 검토하고, 지방관서에 차별시정 전담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추가채용장려금 지급을 현재 성장가능성 업종 233개에서 내년 중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10개의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했습니다. 현장노동청 운영기간 동안 총 6,271건을 접수·상담했고, 이중 제안·진정은 3,233건, 현장 노동상담은 30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영주 장관은 "내년 1월 중 집무실에 '고용노동 e-현장행정실 상황판'을 설치하겠다"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현장노동청 운영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노동행정에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