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논란..자가용 웃고 택시 울고?

입력 2017-11-21 13:26
'카풀 앱' 논란 일파만파…택시업계 강력 반발

자가용 카풀앱 공유 서비스 반대하는 택시기사들 이유는?



카풀앱 척결하라?

최근 카풀 앱 '풀러스'를 두고 서울시가 경찰 조사를 의뢰한 가운데, 택시업계가 카풀앱 서비스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관련 '상생 토론회'도 연기되는 등 카풀앱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형국이다.

카풀앱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 소속 400여 명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촉구대회'를 열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카풀앱 논란과 관련 "우버가 국내에서 철퇴를 맞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유사 앱인 '풀러스'·'럭시'·'우버쉐어' 등 카풀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한 스마트폰 앱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들 카풀앱은 출·퇴근 시간대를 광범위하게 정하고 자가용을 소유한 일반인 운전자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운송을 알선했다"며 "운전자 1인 기준 운송원가를 제외하고도 매월 30만∼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부당한 수입을 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카풀앱 풀러스를 향해서는 "국토부가 대표적인 카풀 앱 업체 3곳에 24시간 운영 방식은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시행을 자제해 달라고 통보했음에도 6일부터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했다"며 "사실상 콜택시 방식으로 카풀 앱을 운영하며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카풀앱 업체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중단할 것 ▲ 국토부·서울시는 풀러스 등의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 ▲ 해당 법안의 취약한 부분을 즉각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문제 삼은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카풀앱 서비스가 사실상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업적 성격이 강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 금지한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출.퇴근 시간에 직장동료나 이웃사촌간의 호의동승 하는 아름다운 카풀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 영리목적 유상 운송행위인 추악한 카풀앱을 구분 못하는 공무원이 바로 적폐세력”이라고 글을 올렸다.

카풀앱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