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제 공포'…마음 급한 강남 재건축

입력 2017-11-20 16:50


<앵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강행하다보니 잡음도 적지 않은 모습인데,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창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단지.

이곳은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해도 조합원들은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이른바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당초 조합원 분양가가 균등하게 책정됐지만 관리처분 단계에서 평형별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또 시공사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지사항의 여러 조항이 삭제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인터뷰> 강남권 재건축 A 아파트 조합원

"더 경악할 노릇은 제가 이런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도 반응이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천만원, 3천만원 내고 말지. 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너무 무서워서…"

재건축 초과이익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에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차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제로 산정해보면 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단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주변에 어느 정도 부과됐는지 비교할 만한 사례도 별로 없고. 조합들이 명확하게 준공완료 시점의 초과이익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얼마를 내게 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재건축 관리처분 단계는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인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