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전 남편 조씨에 손해배상 소송 져
법원 "손해 발생했다고 볼 증거 없어"
도도맘 강용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났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기 때문.
도도맘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강용석은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에 등극했으며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모맘 김미나 남편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용석이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씨와 구모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청구를 기각한 것.
도도맘 남편 조모 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자신의 아내인 김미나 씨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며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변호사인 구씨는 해당 소송에서 조씨를 대리한 법률대리인이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특히 도도맘 남편인 조씨가 자신에게 "3억원을 지급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공갈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남편 조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하게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도도맘 남편 조씨가 자신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조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 20일 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조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도맘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