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2천만원·석사 1천만원…'논문대필' 교수 실형

입력 2017-11-17 17:43
한의학 석·박사 논문을 사실상 대필해 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사립대의 한의학대학원장 손모(59)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7억7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손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교수 신모(40·여)씨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학원의 논문심사와 학위수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학자로서의 양심과 연구윤리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다른 대학원에서도 논문대필이 관행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 등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5년간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험을 대신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해주는 대가로 45명에게서 석사 과정 1천100만원, 박사 과정 2천200만원을 실험비 명목으로 받아 모두 7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학기 초에 "논문 실험비가 필요하다"고 주로 한의사인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공지해 직접 현금을 받거나 조교수 신씨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