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이 표시된 수학시험지를 빼돌려 학생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배움터지킴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박주영 판사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2013년부터 고교 배움터지킴이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 5월 초순 오후 4시께 이 학교 생활부 교실에 보관 중이던 정답이 표시된 1학기 중간고사 3학년 수학시험지를 들고 나왔다.
이어 5월 8일 오후 4시 50분께 학교 수업이 끝나고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3학년 B군 등 2명에게 "이거 수학시험지다, 외워서 공부해"라며 시험지를 주고, 그 무렵 C군에게는 정답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수학시험지를 유포해 학교의 중간고사 시행 및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생활부 교실에서 정답이 표시된 기말고사 2·3학년 수학시험지 등을 복사한 뒤 3학년 11명과 2학년 3명에게 제공하거나 정답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이 학교 3학년 전체가 두 과목을, 2학년 전체가 한 과목을 재시험 치르는 등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해당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막심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소외 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며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마음이 지나쳐 그릇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