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현대건설 등 6개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징계

입력 2017-11-15 21:59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 서희건설 등 6개 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서희건설에 대해선 감사인지정 2년 및 과징금을, 현대건설에는 감사인지정 1년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 주식회사 누리플랜에는 검찰 통보와 함께 감사인지정 2년, 과징금 2000만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 5개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