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몰카 혐의'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입력 2017-11-15 21:11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의혹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 아들 A 판사가 약식기소돼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5일 A 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 판사가 초범이고 촬영 피해자가 A 판사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통상의 양형기준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판사는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 판사를 경찰에 신고해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재산형(벌금·과료)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A 판사를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실질적인 심리를 할 수 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경우 A 판사는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