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병사 AK 소총탄 맞았다…합참 “北 소총휴대, 정전협정 위반”

입력 2017-11-14 16:28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의 몸에서 AK 소총탄이 확인됐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어서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14일 "귀순한 북한 군인에 대해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분까지 1차 수술을 했는데 탄두 5발을 제거했다"면서 "권총탄과 AK 소총탄이 나왔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판문점 경비대에 AK-47 소총을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JSA 내에서는 소총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이 쏜 총탄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피탄됐는지에 대해서는 "피탄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답변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합참은 송 장관에게 남쪽에 피탄 흔적이 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면서 "(MDL 남쪽에 피탄 흔적이 있는지는) 군정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어떤 근거로 마치 MDL 남쪽으로 총탄이 넘어온 것처럼 답변했는지를 묻자 합참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위독한 상태다.

귀순 병사의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는 14일 취재진에게 "앞으로 열흘 동안은 고비를 계속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섣불리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귀순병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