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국회가 금융감독원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보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금감원이 감사 수수료 명목으로 매년 수천억원을 금융회사로부터 받아왔는데, 앞으로 이 돈을 걷고, 쓰는데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이 금감원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의 힘을 빼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당길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감사 수수료 명목으로 매년 수천억원을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뚜렷한 기준 없이 매년 늘어나다 보니 감사원은 지난 9월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감독분담금에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국회가 본격적인 금감원 통제 방안을 내 놨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에 포함시키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이 감독분담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등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감원 관리·감독 권한을 기재부와 국회에 뺏기는 상황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감독분담금 통제를 통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을 발의안 김정우 의원실도 이런 의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
"금감원의 공적 지휘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와도 (이번 법률 개정안이) 결부과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국정운용 목표는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것 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 논의가 수면 아래에서만 오고가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끌어 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