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손목 잡고 강제추행…5급 세무 공무원 입건

입력 2017-11-13 22:25


인천의 한 세무서 소속 5급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인천 모 세무서 소속 50대 공무원(5급)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27일 오후 10시께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부서 회식을 하던 중 같은 과 30대 여성 공무원(9급) B씨의 손목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같은 과 소속 동료 직원 7∼8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회식 이틀 뒤 경찰서를 직접 찾아 피해 내용을 상담했고 며칠 후 고소장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심리적 위력을 통해 추행했다고 보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여자는 25살 전까지 싱싱하고 그 후에는 맛이 간다' 등의 성희롱 발언도 여러 번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희롱 발언의 경우 모욕죄로 처벌한다"면서도 "이름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지칭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발언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