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 회장, 울음 터트린 까닭

입력 2017-11-13 14:24
검찰 '탄기국 폭력시위 주도' 정광용·손상대 각 징역3년 구형

정광용, 결국 ‘눈물’...“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았다”

"법치주의 훼손 처벌 받아야" vs "시위대 상황 예측 못해"…내달 1일 선고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에 도심 과격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기 때문.

정광용은 이 때문에 구형 직후,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탄기국 대변인이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59)씨와 행사 담당자였던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나 정치적 성향이 있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무제한 보장이 아니다"면서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가 허용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로, 이를 선동하고 주최한 피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광용 씨의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일부 과격한 부분이 있지만, 상당수가 평화집회내용"이라면서 "일부 발언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또 "주최 측뿐 아니라 경찰도 첫 탄핵 인용으로 순식간에 참가자들이 흥분해 돌변하는 것과 소란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광용 씨는 최후진술에서 의경에 복무 중이던 큰아들이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며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다.

눈물을 보이던 정광용은 이어 "어떤 경우도 폭력은 안 된다고 아들 손잡고 울었는데 아들 친구들을 향해 폭력을 하겠느냐"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광용 씨는 특히 "집회에 폭력이 발생한다면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광용 씨와 손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시위로 변질하도록 여러 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등 총 16명이 다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6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정광용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열린다.

정광용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