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수억원대 저작권료 수입… 유족 울린 ’부검 감정서’는?

입력 2017-11-10 11:01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 씨의 음반 저작권 수익부터 각종 의혹들이 재조명 된다.

서해순 씨는 20년간 김광석의 음반 저작권만으로 1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김광석 사망 이후 2년 만인 1998년부터 올해까지 작사·작곡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명목으로 9억7980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0년부터 가수·연주자 등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와 2007년부터 음반제작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도 받았다. 2014년 8월에는 김광석의 상표권도 등록했다.

최근 서해순 씨는 남편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의 죽음에 이르는 각종 의혹들의 중심에 섰다. 그는 부검감정서와 편지 등을 공개하며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고, 관련 혐의로 경찰에 출석할 당시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해순 씨는 그간 김광석의 사망 진단서만 공개했을 뿐, 부검 진단서를 공개하지 않아 의심을 키웠다. 이와 관련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동생의 타살 의혹을 언급, 그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김광복 씨는 “(부검 당시) 우리 가족 중에는 매형만 들어갔다. 그런데 부검의들이 뒤에 앉아있으라고 해 멀찍이 있었다고 한다”며 “최근 SBS에 공개된 부검감정서를 보니 목에 '단선의 삭흔'(폭 0.5㎝ 정도)이라고 돼 있던데, 서씨가 또 다른 언론에 공개한 사망진단서의 의사소견에는 '폭이 약 1~1.5cm 되는 두 줄의 자국'이라고 돼 있었다. 왜 다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목을 맨 채 계단에 비스듬히 누워 천장을 바라본 자세였다는데 그럼 목 뒷부분에 삭흔이 생겨야 한다. 이상호 기자는 사건 당시 경찰서에서 본 사진에서 등에 계단에 눌린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서씨가 공개를 원치 않아 우린 부검감정서나 사망진단서를 볼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