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밴드 10㎝의 전 멤버 윤철종(35)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 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의 대마초 흡연은 경찰이 야산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공급한 업자 곽씨와 대마초 흡연자 등 50여명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곽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합천의 한 야산 텃밭에서 대마를 재배해 건조하고 수확한 대마에 화학물질을 섞어 담배 액상 형태의 농축액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7월 밴드를 탈퇴했다.
당시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는 입장문에서 "윤철종이 계약 만료 시점에 건강상 이유로 10㎝의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0년에 데뷔한 10㎝는 권정열 1인 체제가 됐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