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 전병헌 전 보좌진, 일부 혐의 인정

입력 2017-11-09 17:15


기업에 협회 후원금 출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가려진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9대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총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해 전날 밤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일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윤씨 등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용역회사와의 가장 거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세 사람 중 윤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소속 위원의 보좌진이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2015년 4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둔 롯데홈쇼핑에 요구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한다.

현 단계에서 전 수석의 관여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윤씨 등의 진술 태도에 따라 향후 수사가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심사에서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1억 1천만원을 서로 나눠 가졌다며 횡령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자신이 2천600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횡령 혐의는 인정하되 이 돈이 뇌물인지는 몰랐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나 범죄수익 은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씨 등의 구속 여부는 9일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