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문재인 죽이기 '결과는'...배후 있나 없나

입력 2017-11-09 13:40
문재인 비방 ‘가짜뉴스 유포’ 제천시의장 벌금 500만원

'문재인 가짜뉴스' 카톡 유포 김정문 제천시의장 벌금 500만원

가짜뉴스 문재인 죽이기...누리꾼 “가짜뉴스 제작 배후 있을 것”



가짜뉴스 문재인이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

가짜뉴스 문재인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뉴스로 등극했다. 이 벌금이 확정되면 김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신현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4월과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061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뉴스로 인한 문재인 후보의 이미지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김 의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가짜뉴스 등을 통해 비방한 친박 성향의 누리꾼들 역시 무더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검사 홍희영)은 지난 7일 고발인에게 우편으로 보낸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통해 임아무개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통보했다.

가짜뉴스 문재인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