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7천530원'…'300만명·3조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입력 2017-11-09 09:2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일명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원 규모, 30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고용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가 걱정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3조원이지만 국회 심의가 남았다. 준비를 위해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전 업종에 걸친 3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면서 "모두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시행계획 보완 집행에 차질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윈회가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하자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을 상회하는 인상분 3조원 가량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시행계획은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월 최대 지원액은 2013년∼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책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예산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