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칠 수 없는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입력 2017-11-07 23:42


국세청이 내년 1월 연말정산 서비스 정식 개통에 앞서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밖에 항목별 공제한도와 절세 팁(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2014~2016년도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도 조회할 수 있고 월세 세액공제제도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1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했습니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