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현직 기초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택지 매매 과정에서 무허가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읍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의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민 B(37)씨 등 공무원 4명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의 한 논(1천388㎡)을 아들 명의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복토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경작 등을 제외하고 토지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 등 공무원들은 복토 작업 이전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가 A의원과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