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편의점을 열려는 사람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적발돼 법률에서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5일) 정확히 제공해야 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려 가맹희망자 206명에게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법이 정한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점포예정지와 같은 지자체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가운데 매출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토대로 예상수익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제보다 더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뻥튀기' 정보를 예비가맹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은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점포의 매출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홈플러스는 1년 이상인 점포를 토대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수익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점포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점포의 정보로 예상매출을 산정해야 하지만, 홈플러스는 임의로 장사가 잘되는 점포의 정보로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매장 면적을 실제보다 줄이거나 사업연도를 임의로 바꿔 매출을 부풀리는 수법도 쓴 것으로 확안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