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 직고용 명령'에 행정소송…파리바게뜨 "시간 벌기위한 궁여지책"

입력 2017-11-03 21:22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 3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11월 9일까지 불법 파견고용하고 있는 제빵사 5300여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명령 이행 일주일을 앞두고 지난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SPC 관계자는 우선 “행정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정부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고용 연장 신청을 고용부에 요청했지만 기한 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무대책이 없다"며 "궁여지책으로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고용을 지시한 고용부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SPC 측이 명령 이행 일주일을 앞두고 정부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더불어 SPC측은 '시간벌기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빵사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자 합자회사 설립(파라바게뜨 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투자 합작사)’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SPC에 따르면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11개 협력사와 가맹점주협의회는 전국에서 ‘3자 합자회사 설립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는 10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5300여명의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53~4회의 설명회가 열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제빵기사 의견은 빠진 채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사 측에 5차례에 걸쳐 대화를 요청했다 모두 거절당한 노조는 본사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할만큼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SPC 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소송은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