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배임)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후,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여 간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19일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 지를 집중 추궁한 바 있습니다. 조 회장측은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항소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첫 재벌총수 비리 사건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그동안 재벌에게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어,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