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에서 고구마를 찐다는 이유로 남자 교사와 여자 교무실무사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가 해임된 초등학교 교감이 징계가 과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일 충북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욕설하는 등 원고 비위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했고, 교육자로서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만큼 해임 처분은 적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5년 11월 6일 교무실에서 여자 교무실무사와 남자 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교무실에서 고구마를 찌던 교무실무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왜 여기서 고구마를 찌느냐"며 욕설하고 고구마를 집어 던졌다.
이 과정에서 말리는 남자 교사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에게 화분을 던졌다.
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여교사나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