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난·분실 신고된 휴대전화를 대대적으로 추적한 결과 휴대전화를 훔쳐 쓰거나 분실된 단말기인 줄 알고도 사용한 282명이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휴대전화 추적 수사를 통해 절도 혐의로 21명,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227명, 장물취득 혐의로 3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절도 피의자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3명은 구속됐다.
절도 혐의를 받는 21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술집이나 편의점, PC방, 식당 등에서 총 1천726만 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21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받는 224명은 술집이나 노상, 학교, 공원 등에서 주운 휴대전화에 자신의 유심칩을 꽂아 쓰거나 가족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총 224대를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단말기 액수는 총 1억8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처럼 불법으로 습득한 휴대전화인 것을 알고도 총 25대의 단말기를 구입한 34명에게는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했다.
적발된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훔치거나 주운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즉시 제거한 뒤 사용하거나 장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조해 5만5천298대의 도난·분실 휴대전화를 추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수사 기법이 날로 발전해 유심칩을 제거하더라도 추적할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며 "견물생심으로 습득한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범죄 전력자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유통·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휴대전화는 총 270대로, 금액은 2억1천662만 원에 이른다.
적발된 이들은 회사원이 57명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무직 46명(16.3), 중·고등학생 40명(14.1)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3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60명(21.3), 20대가 52명(18.5)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고가 휴대전화 성능이 향상돼 무선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일반 개인 컴퓨터(PC)처럼 사용할 수 있어 도난·분실 휴대전화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동통신사가 도난·분실 신고된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해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