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가족 간 재산 분쟁 속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단어다. 부모로부터 상속재산을 얼마나 받았다거나 장남에게 증여를 얼만큼 했다거나 하는 식이다. 하지만 상속 절차를 밟게된 상속 당사자들조차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 사후 많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얼굴을 붉히는 것 역시 대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서다.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는 “증여는 부모가 살아생전 타인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고, 상속은 부모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며 “증여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지만 상속은 미리 지정한 가족 상속인에게만 가능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상속에 앞서 돈이 필요한 자녀에게는 부모가 증여를 통해 미리 일정액의 재산을 넘길 수 있다”고 덧붙인다.
상속 전 증여, 법적 효력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유의해야
증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학업을 지속하는 자녀의 해외 유학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녀에게 밑천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증여는 당사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차후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
홍 변호사는 “증여를 진행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며 “특히 계약서에는 증여에 따르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걸로 해석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증여를 받은 자녀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거나 불효할 경우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이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강조한다.
재산 증여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특정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증여하는 자와 증여받는 자 ▲ 증여되는 재산의 내용 ▲ 증여에 따르는 조건 ▲ 증여계약 날짜 ▲ 당사자의 서명 등이 필수 항목이다. 특히 계약서 상 조건이 기재되지 않으면 차후 법적 분쟁 시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유언장 작성에서 스마트폰 촬영까지 유증 방법도 다변화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의 경우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효력을 갖는다. 유언장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이름과 주소, 전문, 작성일, 도장은 필수다. 도장은 지장과 인감, 막도장 중 어떤 것도 상관없지만 사인은 무효다.
홍순기 변호사는 “요즘에는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을 통한 유증도 흔히 이루어진다”며 “스마트폰은 음성과 함께 영상 녹화가 가능해 유언 당사자의 정신·신체 상태를 알 수 있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주의할 점은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미성년자 또는 유언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은 증인에서 제외된다”며 “증인은 본인이 누구인지, 오늘 날짜가 몇 일인지, 유언자의 상태가 정상이었고 유언을 잘 들었다는 말을 육성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 및 유언을 진행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피상속인 사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사전 증여계약 사항이 증여받은 자녀의 기여도와 맞물려 기여분 산정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자신이 평생 일군 재산을 자녀들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피상속인은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인 증여와 상속을 준비해두는 게 현명하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조세법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속법 분야의 선두주자다. 특히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기도 하다. 특히 홍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