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는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65세 이상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치과 포함)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1천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외래 진료비가 1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던 환자 부담률은 진료비 금액에 따라 10%~30%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초진진찰료가 1만5천310원으로 올라 노인의 초진 외래 본인부담금이 지금보다 3배(4천600원) 가까이 급등하는 점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