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마] 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

입력 2017-11-01 17:46
<앵커>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임금 구조상 대기업 고액 연봉자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임동진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인터뷰> 한정동 현대중공업 상무

"현행법상 기본금 및 월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이 매우 높은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 임금 영향을 받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재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2020년 까지 1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대폭 증가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분석 결과를 보면 3년 뒤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액은 올해보다 81조원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이미 근로자들의 연봉이 높은 대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닌데요.

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 A사 생산직 신입 근로자의 올해 연봉은 3,82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중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임금은 연봉의 49.6%인 1,896만원에 불과합니다.

243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시급은 6500원 수준입니다.

이처럼 연간 임금 총액은 결코 적지 않지만 시급이 낮은 이유는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 상여금과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이 회사 신입근로자의 연봉은 5800만원으로 3년만에 52%, 2천만원이나 오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면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일자리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최저임금 급등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과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요구가 불거진 가운데 당장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