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기기 등 헬스케어 제품들이 보험상품과 결합돼, 일정 기준 이상의 운동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이나 보험료 할인,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은 보험사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원칙은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그 위험 감소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충분히 환급하고 ▲보험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유병자 등)도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스마트기기를 통해 가입자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신체 활동을 할 때 보험료 할인이나 일시금을 제공하고, 유병자의 경우에도 질병관리가 적정수준으로 이뤄지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통계수집 등을 위해 사업비 범위내에서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거나 이미 신고한 상품과 동일유형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별도 사전신고 없이 개발이나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재해사망보험 등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보험상품은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되며, 기존 판매 중인 질병이나 사망보험에도 특약 형태로 이 같은 헬스케어 할인 혜택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료 할인이나 스마트기기 구매 비용 등은 지원 가능하나, 소비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물품 등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김봉균 금감원 보험감리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웨어러블 기기 등과 같은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