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앉아있는 직장인, 허리디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입력 2017-11-01 10:27


디스크는 척추의 뼈 사이사이에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며, 척추 뼈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아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란 정식 용어로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며, 외상이나 퇴행으로 인해 디스크 조직이 파열되어 탈출된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면서 척추뼈를 지나는 신경이나 척추 경막을 압박하여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허리디스크가 발발한 환자 중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허리통증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이 일어나게 된다. 탈출된 디스크 조직이 신경근을 자극하게 되어,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에 감각 이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허리디스크가 발발하면 서 있을 때보다 오히려 앉아있을 때 더 많은 통증이 발생하며, 심지어 기침만 해도 허리에 통증이 올 정도다.

또한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다리 통증이 심해지며, 누워있을 때는 한쪽 다리를 들어올리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허리디스크 환자 중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만약 돌출된 수핵이 크고 중앙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소변 기능이나 성기능 장애 및 하지 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보통 직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다. 그런데 '서기'와 '앉기', '눕기' 이 세 자세 중 허리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자세는 의외로 서기가 아닌 앉기이다. 앉아 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서있을 때의 40% 이상 증가한다.

이 경우 허리와 척추에 상체의 하중이 집중되어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지속된다면 허리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허리의 부담은 운동 등을 통해 풀어줘야 하는데, 야근 등이 잦은 직장인의 특성상 운동할 시간조차 부족하다.

또 다른 문제는 허리디스크 환자 중 상당수가 잘못된 자세로 인해 오는 일시적인 단순 요통 정도로 생각하여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초기 진료시기를 놓쳐 통증이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상당한 요통 등이 발생한 후라,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불편함과 통증을 감수해야만 한다.

구로 참튼튼병원 신경외과 지규열 원장은 "허리디스크는 소염 진통제 처방과 골반 견인, 열 치료 및 초음파 치료, 피하 신경 전기 자극이나 마사지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가 우선된다. 치료와 동시에 복근 강화 운동이나 올바른 허리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된다. 상당수의 허리디스크는 이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6~12주 하여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거나 하지 마비 혹은 대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동통이 자주 재발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울 지경에 이른다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수술 전 주된 증상이 하지 방사통이 아닌 요통일 경우에는, 추간판 절제 수술 후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 원장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종류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허리디스크에 취약한 직장인들은 50분에 한번씩 스트레칭 또는 3~5분씩 걸어줘야 하고,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까지 바짝 붙이고 반듯하게 허리를 펴고 앉는 등 평소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또한, 허리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가벼이 여기지 말고 꼭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디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