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가 주인과 산책 중이던 푸들을 공격해 죽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견 주인이 피해견 주인에게 변상하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풍산개 주인 A씨가 푸들 주인 미국인 B씨와 합의함에 따라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풍산개가 당시 목줄을 착용하고 있어서 과태료 처분 대상도 아니고 가해 견주 또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A씨가 기르던 풍산개는 지난 1일 오전 7시 40분께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검 앞 횡단보도에서 B씨와 함께 산책 중이던 푸들을 뒤에서 공격해 죽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