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인 1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친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4일 오후 8시 6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등 1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이 문재인'이라는 허위 글을 올려 문 후보의 부친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태어난 후 흥남시청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흥남철수 작전 때 남한으로 피난 왔다.
북한 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을 맡은 적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과 관련해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런 행위는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아닌 다른 이로부터 전송받은 글을 주변인들에게 재전송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