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내년 2월 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24%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7일 공표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됩니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대부영업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