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연료마다 부과되는 세금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연료의 열량별로 세금을 매기는 과세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5개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발전연료 도입과 납부한 세금규모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LNG가 유연탄보다 3.5배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핵연료에는 단 1원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발전연료에 붙는 세목은 개별소비세와 관세, 수입부담금, 품질검사 수수료, 교육세 5가지가 있는데 이 중 LNG에는 개별소비세, 관세, 수입부담금이 붙고,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만, 핵연료는 아무런 세목도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가스공사로부터 LNG 도입량과 도입 시 부과된 세금을 보면 도입된 발전용 LNG는 3,895만톤이었고, 여기에 붙은 세금은 총 3조 3,53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NG 1톤당 부과된 세금은 1톤에 86,000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같은 기간 5개발전사로부터 유연탄 도입 시 낸 개별소비세 내역을 종합해보면, 3년간 유연탄 도입량은 2억 2,870만톤이었고, 총 5조 4,760억원의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유연탄 1톤당 부과된 세금은 24,000원 정도로 LNG보다 3.5배 가량 적게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핵연료의 경우 3년간 총 1,902톤의 핵연료를 도입했지만 세금은 부과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핵연료 과세의 경우 스웨덴과 벨기에, 독일은 지난해까지 원전과세를 했고 스페인은 2012년부터 계속 원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원전세로 인한 세수규모는 지난 2013년 스페인은 4억 3백만 유로(한화 약 5,260억원)를 원전세로 거뒀고 독일의 경우 12억 8,500만 유로(1조 6,700억원)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